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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84만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4차례나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벌금 3차례,마적산집행유예 1차례,마적산실형 1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마적산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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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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