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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경./뉴스1
울산경찰청의 한 팀장급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팀장급 직원인 A경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경감은 사이버 도박 등을 하는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피시방 업주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전 A경감과 B씨가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착수해 A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폰과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이 실제 단속 정보를 유출했는지,틀 드립대가성으로 오간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A경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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