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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청장 "현금과 물품 제공,골프 접대 경위 등 확인 중"
"약사법 허용 범위 이상으로 리베이트 받은 것으로 의심"
"추가 수사 통해 입건 대상자 선별할 것"
경찰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의사 1천여 명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사건과 관련해 현금,물품,골프 접대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경위) 확인이 필요한 의사 숫자는 1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의 현금,물품 제공,골프 접대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대상으로 삼은 의사들이 전국에 1천명이 넘고,이들 모두 위법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있어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약사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 일부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이번에 언급된 의사 1천여명은 해당 허용 기준을 넘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1회당 10만 원까지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이경실 야구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1천여 명 된다고 보고,수사를 통해 입건 대상자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이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며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고려제약이 의사,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제약사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수는 제약사 직원 등 8명,의사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