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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1년에 365회 넘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20%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상승합니다.
입원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366회차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동,탈목 도박임산부,탈목 도박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질환 등에도 잦은 외래 진료 이용으로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발생하는 데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의 3배 수준입니다.
2021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2,550명으로,탈목 도박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251억 4,탈목 도박500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통증을 치료하겠다며 일평균 7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535회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 원이 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의 '진료 및 투약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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