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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에는‘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웠다”며 “식당에 중국인 직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그는 “일부러 동영상도 티가 나게 찍는데 담배를 피운다”며 “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신고해라.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서 민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항의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며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영업 방해로 경찰 신고해야지” “이제는 더 할 말도 없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부업 갤러리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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