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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개정 정보통신망법 14일 시행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최초 신고해야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하는데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에는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덜튼 도매원인,덜튼 도매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최초신고 하도록 했다.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발생한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을 명하고,덜튼 도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