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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공무원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단 10명만 응답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높은 합격률을 광고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4월26일 자신의 누리집에‘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그러면서 2021년 에듀윌 합격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근 밈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단 10명에 불과했다.설문 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또 에듀윌은 부당한 할인마감 광고도 진행했다.2022년 2월,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마감 기한을 3월2일로 기재했으나,근 밈두 차례나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공정위는 이를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광고로 판단했다.마감 이후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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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밈,이 연구원은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정책까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