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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밸류업 공청회…국민연금측 "평가지표에 기업지배구조 포함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원희 기자 =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다.
높은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가치의 발목이 잡힌 현실을 바로잡아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이지만,상속세 완화 대상을 밸류업 기업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일반론적인 상속세 전면 개편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밸류업 기업에 대해서는 ▲ 주식평가 할인 도입 ▲ 가업승계 증여 확대 등의 지원책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속세 최고세율 50%→30%…과표는 3배 높여야" 상속세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가치가 오를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를 되레 낮추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의 주식은 20% 할증 평가한다.
이같은 상속세 세율을 낮추자고 제안했다.현행 10∼50%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의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하향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상속세법 최고 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각 3배씩 높이자고 밝혔다.
상속세는 1999년 말에 최고세율 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인상된 바 있다.
심 교수의 방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 구간 3억원 이하는 세율 6%를,애버딘90억원 초과분부터는 30%가 각각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조정하는 경우 20%에서 5∼10%로 축소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매출액 5천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애버딘가업승계시 저율의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금액을 최대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애버딘상장주식평가 예외 조항 신설 등도 제안했다.
밸류업 기업 세제조치로서는,주식평가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기업의 가치제고 기간에 따라 주식을 최대 30% 할인평가하는 방안이다.
배당 성향이 인정이자율(현재 3.5%) 이상인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자는 방안도 내놨다.
"평가지표에 기업지배구조 포함해야…상속세 목적세화 필요" 발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밸류업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두고 구체적인 제언이 오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기업 선정을 위해 '자사주 취득 여부' 뿐만 아니라 '소각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자사주 취득만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당기 이익으로 당기에 자사를 취득해서 소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주주환원"이라고 말했다.
비(非)재무지표 중 기업지배구조를 밸류업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실장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많다"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를 모두 핵심 지표로 넣기 부담스럽다면 지배구조만큼이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계층 간 위화감을 고려해 상속세를 특정 목적의 기금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속세액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化)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도 향후 얼마간 기금에 출연하는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 세제 혜택"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소득세제 세션 발제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과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주주 환원을 높이기 위해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다만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주환원을 늘리려는 효과가 작을 수 있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각각 한계로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환류 인정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기업설명(IR) 및 주주총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도 제시했다.
주주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 과세,애버딘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애버딘저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애버딘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은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수 감소 규모가 크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에 비해 유례 없이 과세가 높다"라며 "3천만원의 임대소득과 3천만원의 배당소득이 왜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