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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35분께 남동구 구월동 치과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치과 내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B씨가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랑니를 빼기 전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2025년 신인드래프트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2025년 신인드래프트경찰관과 함께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여성의 피해 영상도 담겨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2025년 신인드래프트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A씨를 정식으로 입건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