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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서 팔·다리가 '쏙'
한 손은 핸들 돌리고,다른 손으로는 흡연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밖으로 팔과 다리를 내밀고 운전하는 차주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족발 감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지난 주말 청주 IC를 지나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작성자 A씨는 "운전을 험하게 해서 봤더니 팔·다리를 내놓고 운전하더라"라며 운을 뗐다.제목의 '족발'은 A씨가 목격한 차량 차주가 발을 내밀고 운전하는 것을 '족발'에 빗대어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예원예대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흰색 카니발 차량의 창밖으로 발과 손이 튀어나와 있다.발 한쪽을 보호 유리에 걸치고 태연하게 운전하는 모습이다.또 다른 사진에서 차주는 한 손으로는 흡연하고,예원예대다른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있다.
A씨는 "(문제의 차량이) 합류 도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과속을 해서 끼어들었다"며 "자세가 저러니 방향지시등도 무조건 미점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를 어긴 행위로,예원예대해당 조항을 보면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사람이 다 있다",예원예대"다리 한쪽 올리고 운전하는 건 진짜 야수의 심장 같다","사고 나면 불구 될 텐데","저건 보라고 하는 진상짓이다","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딱 봐도 정상인은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운전할 때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고 있었다는 목격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17일에는 '발로 스티어링휠(핸들) 조작하는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해당 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예원예대한밤중 하얀색 차 안에 탑승한 운전자는 운전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로 핸들을 돌린다.2019년에도 대형 트레인 트럭이 시속 90㎞의 속도로 달리면서 손이 아닌 발로 조종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 발로 운전하거나 발을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운전대를 잘못 조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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