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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미엄 구독제에 음원 서비스를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유튜브 뮤직 끼워팔기’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지난 5일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유튜브 프리미엄’요금제(월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유튜브 뮤직’(월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다고 보고 있다.소비자들이 끼워팔기로 인해 유튜브 뮤직 구매를 사실상 강요당하고,agf 대 미트윌란 라인업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한다.아이지에이윅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유튜브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4579만명으로 모바일 앱 중 1위다.
쟁점은 유튜브 끼워팔기의 경쟁제한성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720만명으로 멜론(697만명)을 제치고 음원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했다.3년 전(340만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지니뮤직(-182만명),agf 대 미트윌란 라인업플로(-83만명) 벅스(-20만명) 등 다른 음원 서비스는 줄줄이 이용자가 감소했다.
공정위는 업계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고,agf 대 미트윌란 라인업1년6개월 만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