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콜롬비아 월드컵
NO.2: 콜롬비아 월드컵 예선
NO.3: 콜롬비아 여자 월드컵
NO.4: 2014 콜롬비아 월드컵
NO.5: 2018 월드컵 콜롬비아
NO.6: 2014 브라질 월드컵 콜롬비아
NO.7: 테크모 월드컵 콜롬비아
NO.8: 1994 월드컵 콜롬비아
매출기준 '8천만원 미만→1억400만원 미만' 완화…간이과세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 사업자는 매출 수준이 기준에 적합해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다음 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천명이다.간이과세 기준 완화로 전년(14만3천명)보다 10만6천명 늘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59만명이다.
1994 월드컵 콜롬비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월드컵,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창용 총재뉴스 기사(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