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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적정성 등 검증해
위험도 높으면 보증 제한[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야구 운동효과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야구 운동효과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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