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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법률대리인 "청탁 아닌 민원 처리".참여연대 "금품수수 전제,검찰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오히려 수사기관 쪽에 소환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쪽 "현직 영부인 소환은 부적절"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는 15일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최재영과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토토로 열쇠고리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함정 취재,비열한 정치 공작" 주장.대법원 "함정이어도 금품 수수 면책 안돼"
하지만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쪽은 최근 명품 백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고,지난 2023년 7월에는 최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는 '통일TV' 방송 재개를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변호사는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관들은 민원 처리에 준하여 최재영을 응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재영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해 <서울의 소리>에 공개했다.이에 앞서 최 목사는 그해 6월부터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40만 원 상당의 고급 위스키와 책,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을 전달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대통령실 행정관 소개로 그해 10월 국가보훈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하기도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쪽은 지난 10일 KBS 등을 통해 지난 2023년 7월 당시 조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과 최 목사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당시 조 행정관은 최 목사의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청탁에 대해 "방송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거절한 뒤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함정취재이자 비열한 정치공작임이 명백하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 적절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강종만 전 영광군수 뇌물 수수 사건'에서 강 전 군수가 함정에 당했다고 해도 금품 수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금품 수수 전제한 민원 처리,김 여사 권한 밖 행동"
김 여사 쪽 언론 인터뷰에 대해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15일 <오마이뉴스>에 "김 여사 쪽에서 검찰 수사를 견제하려고 수사기관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목사 쪽에서 이권 청탁 목적이 없었고,이후 행정관 등이 민원 처리를 했을 뿐이라는 김 여사 쪽 주장에 대해서도 "그걸 왜 금품을 받은 당사자가 판단하나"라면서 "민원과 청탁의 경계가 모호하고,토토로 열쇠고리금품이 오간 것이 전제라고 보면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담당 행정관이나 국가보훈부 사무관 등을 통해 답변하도록 한 것도 "김건희 여사가 행사해선 안 될 권한이 작동된 것"이라면서 "담당 공직자가 거절하려고 연락했다고 해도 권한에도 없는 일을 하도록 전달한 것이고,금품 수수가 전제로 된 것이어서 청탁이 관철되지는 않았어도 청탁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함정 취재였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서 금품을 거절하거나 돌려줬으면 끝났을 문제인데,스스로 사건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정쟁화시켰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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