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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증인
"이 대표 '검사 사칭' 주범 만든다는 얘기 들은 적 없다"
최철호 KBS 전 PD 상사,기획제작국장도 증인으로 출석
이 대표,'대북송금 재판 결과' 질의에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KBS PD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자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경막하혈종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의 통화에 대해 "검찰청에서 걸려 온 전화로 알고 김 전 시장에게 넘겨줬다"며 "김 전 시장이 등나무 밑에서 한 10~15분 통화했다"고 증언했다.당시에는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생각은 못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중,경막하혈종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통화하고 이를 보도한 사건이다.
A씨는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김 전 시장과 KBS측이 최 전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검찰이 또 "김 전 시장이나 관계자로부터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냐"고 묻자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김진성씨 사이의 2018년 녹취록을 제시하며,"이재명은 김씨가 (당시) 김 전 시장을 수행하지 않아 '고소 취소 협의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라고 답하자,"A씨한테 물어봐야겠구나"라며 KBS와 김 전 시장 사이를 알아보겠다고 한다.어떤 형태로든 연락해 온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몰랐다.없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김씨는 법정에서 "KBS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으니,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A씨는 "그것은 모르겠고,이재명은 (성남)시정과 불편한 관계로 있었다"고 했다.A씨는 2002년 당시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정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고 우리(김 전 시장)랑 대척점에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날은 최 전 KBS PD의 상사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B씨도 KBS 내부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그는 "실제 KBS 내부에서 검사 사칭을 (이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하자고 논의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또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주도한 것처럼 한 것은 김 전 시장 측 요구에 따른 것인가"라고 묻자 B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최 전 PD가 이용당한 것처럼 보이면,(보도 문제로 인한) KBS 파장이 최소화되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의에는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이미 '추적 60분'이 방송이 됐고,경막하혈종(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편,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 전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험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인지',경막하혈종'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입장인지' 등 대북송금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이르면 이번주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와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넘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