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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입국,경주 외동읍 성일기업 단속."임신 사실 호소했으나 병원호송조치 안 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이후 한 이주 여성노동자가 유산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와 노동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재발방지약속,공식사과,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아래 울산출입국)은 지난 6월 20일 울산 인근지역인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성일기업을 단속했다.이주노동자들이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태국에서 온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발목이 탈골되는 부상을 당했고 수갑에 묶인 채로 단속차량에 구금됐다.그 뒤 해당 노동자는 유산을 했다.
7월 3일,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페그오 여캐 월드컵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울산 중구 종가로 405-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소장은 상황보고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알렸으나 병원호송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호해제와 종원병원 입원을 요구한 이주민지원단체의 요청에 수천 만 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국 유산되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등은 기자회견에서 "'사업장 단속은 반드시 사고와 인명피해를 불러온다'는 지속적인 항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울산출입국은 6월 20일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성일기업을 사업주 동의 없이 단속했고,페그오 여캐 월드컵이때 공장 안으로 진입한 차량에서 20여 명의 단속반원이 뛰어내려 작업 중인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갑자기 뛰어든 단속반원들을 피해 도망갔고,이 와중에 태국 이주여성노동자는 공장담장을 뛰어내려 발목이 탈구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단속반원은 쓰러진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웠고,일어서지도 못해 주저앉은 여성을 끌고 가 단속 차량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에 갇힌 여성은 부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도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단속반원에게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단속반원들은 즉시 병원호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여성은 6월 2일 임신 사실을 진단받았고 매주 산부인과에서 진료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등은 "6월 21일 단속 다음 날 이주단체는 면담을 통해 부상과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즉각적인 보호해제와 종합병원 입원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도 무시했으며,임신한 부상자를 데리고 병원을 뺑뺑이 돌면서도 인근 종합병원으로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태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여성이주노동자는 22일 발목 수술을 예정했으나 심한 염증과 붓기로 수술을 연기하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으며,태아는 결국 유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강제단속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죽고 다쳤다"며 "20년간 유지되고 있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사업주들의 불법적인 착취는 눈 감아주고 산업현장의 위험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페그오 여캐 월드컵마지막에는 인간사냥과 다름없는 강제단속·추방으로 인권마저 짓밟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등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 '위법한 강제단속,가혹행위,임신한 부상자 방치 진상조사 실시',페그오 여캐 월드컵'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단속추방책임자를 처벌,재발방지약속,공식 사과할 것',페그오 여캐 월드컵'강제단속으로 부상당한 임산부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