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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는 삼 형제 중 막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 가족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는 작은 상가를 사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셨다”며 “아버지에게 큰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내며 자식은 저와 작은형뿐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A씨의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됐다.중증도의 치매였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는 아버지의 말에 작은형과 A씨는 돌아가며 아버지를 돌봤다.그러던 중 큰형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고 이를 본 아버지는 분노하며 큰형을 쫓아냈다.
A씨는 “아버지는‘큰형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상가건물인 것 같다’고 하셨다”며 “세상을 떠나기 전 상가건물을 미리 작은형과 저에게 줘야겠다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는지,맨유 대 fc 코펜하겐 통계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치매 앓았던 시기라도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정하는 법률행위”라며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법원의 유언자 심리적 능력 판단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유언자의 당시 행동이나 대화 내용,맨유 대 fc 코펜하겐 통계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유언할 당시 유언자의 나이 및 지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언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맨유 대 fc 코펜하겐 통계녹음,맨유 대 fc 코펜하겐 통계공정증서,맨유 대 fc 코펜하겐 통계비밀증서,맨유 대 fc 코펜하겐 통계받아쓴 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 가지가 있다”며 “이 사연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다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작은형과 A씨에게 재산을 주기로 작성했더라도 큰형은 민법 1112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삼 형제의 경우 큰형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1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은형과 A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