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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 체계상,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안에 피해 내용과 원인,불법도박사이트 검거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상황을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는 서면,전자우편,전화,불법도박사이트 검거인터넷 홈페이지 등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권고’하는 일만 가능해 후속 대응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불법도박사이트 검거앞으로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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