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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 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를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 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한다.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 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복수 수출자의 간이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다음 달 1일부터 허용한다.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할 경우,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지만,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결승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관세청은 합포장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 신고를 통해 적재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결승수출실적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하고 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