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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문체부가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이 영상의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다.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 및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수 1600만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배당률 높은 주식평균 시청 시간은 3분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 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보도를 하고,배당률 높은 주식'뉴스데스크'에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 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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