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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동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얀 발레리주가도 크게 요동쳤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특히 급등했습니다.
그런데,발표 직후 일부 가스공사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가스공사는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을 뿐이라며,
얀 발레리해명에 진땀을 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지난 3일,
얀 발레리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된 직후,
얀 발레리주식 시장에선 이른바 '자원 개발' 테마주들이 요동쳤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발표 당일에만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발표 직후 일부 가스공사 임원들이 보유하던 공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임 이사인 A본부장은 발표 당일에 2천195주를 주당 3만8천700원에 팔았습니다.
모두 8천5백만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날,또 다른 상임이사인 B본부장은 주당 4만6천225원으로 더 오른 주식 2천559주,
얀 발레리1억1천8백만원어치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비상임이사 C 씨와 다른 D 본부장도 각각 930만원,1억8백만원 어치를 같은 시기에 내다판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임원들이 먼저 이익을 보려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가스공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앞서 2명의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새로 상임이사에 선임되면서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얀 발레리2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팔 의무가 있고,공사 측에선 신속한 매매를 위해 5영업일 안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사실 (주주총회) 전에 파실 수는 없어요.주주총회에서 임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비상임이사 C 씨 역시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고,사외이사인 D 본부장은 지난 11일 퇴직하면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한 가스공사 주가는 전날보다 4% 이상 올랐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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