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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 "당국이 재량권 남용"
금감원 "항소여부 곧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6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다.삼성바이오는 이 기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간주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했지만,폰 해킹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갖지 못해 이러한 회계 처리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아래에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각각의 제재 처분에 대해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폰 해킹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했다.삼성바이오는 당시 에피스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며 주식을 장부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해 4조5000억원의 이익을 계상했다.증선위는 이를 두고 자산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라 판정했다.
재판부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해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항소 여부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