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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60대 대리기사도 함께 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20대 운전자 A씨를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토닥이 에이스60대 대리기사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2일 새벽시간대 파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인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B씨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토닥이 에이스경찰은 뒤늦게 A씨의 음주운전 범행을 입증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통신자료와 B씨의 호출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B씨가 음주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실과 A씨가 단속 직후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향후에도 형사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법방해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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