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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의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중학생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다.이들 중 일부는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3) 등 여러 명을 소년부에 넘겼다고 밝혔다.이들 중 만 14세 이상 학생들은 검찰로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 3월 같은 학교 학생·교사의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가져온 뒤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사진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인지한 교육청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A군 등에게 강제 전학,마작 역없음 후리텐출석정지 그리고 봉사활동 등 처벌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만,마작 역없음 후리텐죄질이 나빠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