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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범부처·민간과 안전관리 강화 위한 업무 협약 맺어
연말까지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한 뒤 관련 법 개정 검토정부가 부산 등 대도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안전 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8일 정부는 범부처와 민간 합동으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동참 부처 및 기관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민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 10곳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