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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마구 투척한 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얼마 전 충남 예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반쯤 밟고 서 있는 차 밖으로 무언가가 휙휙 날아오는 모습이 담겼다.운전자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영수증과 차 내부를 닦은 물티슈 등 쓰레기를 인도로 내던졌다.
화장실 다녀온 직원이 이를 목격하자 차주는 자리를 떴다.직원은 차가 떠난 뒤 버려진 쓰레기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제보한 편의점 사장은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차 번호와 차주 신상 공개해야 한다",정선5일장 시간"저런 사람 너무 싫다.남의 가게 앞에다가 쓰레기 던지면 누가 치우라고",정선5일장 시간"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해야 한다",정선5일장 시간"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무단 투기 적발 시에는 △담배꽁초 및 휴지는 5만 원 △간이 보관 기구(비닐봉지 등)는 20만 원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 투기는 50만 원 △생활 폐기물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