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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참사 관련 특별감독을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실시한 결과,미성년자 복권65건의 사법조치 사항과 82건의 과태표 부과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에방실태와 비상 상황 대응체계,미성년자 복권안전보건 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그 결과 △비상구 위치 부적정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미 설치 △폭발위험 장소 미설정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사법조치 사항은 28개 조항에서 총 65건이다.구체적으로 비상구 문을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했거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폭발위험 장소로 지정하지 않았다.고용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에 대하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구비하지 않은 사항은 과태료 대상이다.현재까지 총 82건의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발했다.다만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과 금액은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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