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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변호사들과 '농업인'으로 기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받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 등 전·현직 변호사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인 변호사 3명 등 4명의 농지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강 시장 등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고,키스톤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자기 노동력,키스톤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지만,키스톤실제론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돼 임의경매가 이뤄진 곳이다.당시 인접도로 확장 계획도 있었고,키스톤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강 시장 등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농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특히 2016년 5월쯤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고,키스톤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거짓이나 부당하게 발급받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강 시장은 공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농지 처분과 관련한 문제는 재판을 진행하고 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7월 15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임명에 따라 2022년 8월 23일 취임했으며,키스톤이달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