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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수사를 촉발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금융당국의 시정요구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번 선고는 행정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