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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협 주도 집단휴진…오후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정부,러시아 월드컵 예선 탈락엄정 대응 방침…"일방적 진료 취소 시 고발 조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에 나선다.개원의와 의대 교수 등이 동참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일방적 진료 취소 시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로 간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날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한다.의협 주도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에는 동네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 의대 교수 단체들도 동참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의협 회원들은 자유발언과 공연 등을 진행한 뒤 오후 4시부터 거리행진을 벌인다.
의협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러시아 월드컵 예선 탈락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도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날 총궐기대회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전국 3만6371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이어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전날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한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정부는 언제든,러시아 월드컵 예선 탈락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개원의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저조할 전망이다.동네 병의원 다수는 정상 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일부는 오전 진료만 하거나 오후 휴식시간을 길게 가지는 방식으로 집단휴진에 참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만 18일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의 4.02%에 그쳤다.서울의 경우 병의원 9898곳 중 229곳만 휴진을 신고해 2.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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