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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충전기 전담 감시'해야 지원
물가 상승 반영해 충전기 보조금 단가 인상

전시회에 나온 전기차 충전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시회에 나온 전기차 충전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비도 국가가 보조한다.

환경부는 26일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 화재를 감시하는 CCTV나 열화상카메라 설치비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관련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CCTV나 열화상카메라가 전기차 충전 구역 전용으로 화재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충전기 상태정보를 사흘 연속 제공하지 않거나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카지노 검증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충전 속도를 임의로 조정했거나 5년의 의무 운영 기간 중 출력이 설치 규격의 80% 밑으로 떨어진 경우,정상 운영 시간이 95%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자가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때 반영하도록 했다.

또 노후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등 도심 인구 밀집지에 급속충전기 설치 시 우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 서비스' 참여 여부와 다른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공동이용 요금)을 평가해 전기차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100kW(킬로와트) 이상급은 2천600만원,불법 카지노200kW 이상급은 4천800만원,350kW 이상급은 8천200만원으로 종전(2천만원·4천만원·7천만원)보다 인상됐다.

완속충전기는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해 작년보다 40만원 늘어난 최대 220만원을 지원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파워볼 주세이 경우 충전사업자에게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43% 늘어난 6천187억원이다.

이를 통해 급속충전기 4천기와 완속충전기 9만1천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작년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4만7천83기와 완속 36만7천603기 등 총 41만4천686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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