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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서 16억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그러나 홍록기가 손에 쥐는 돈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아파트가 이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3409만원에 팔렸다.하지만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낙찰돼도 홍록기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다.
응찰자는 1명으로 감정가보다 409만원 높은 가격을 써 내 낙찰받았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42평),리플소송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다.2012년 준공됐으며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인 역세권에 있고,리플소송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대에서도 선호 단지로 꼽힌다.
홍록기는 2015년 12월 8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3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으로 미뤄봤을 때,리플소송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은행은 통상 대출액의 110∼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홍록기 소유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3월엔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와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 4억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 오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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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미술관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 측에 이혼소송 결과 취지에 맞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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