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q베픽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 1일부터‘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시행지침 제9조 6항의‘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q베픽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했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4월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고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했다.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문체부는 3대 유형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차등 처분할 방침이다.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를 분기별로 점검,q베픽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예정이다.또 한국여행업협회·한국면세점협회·면세점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q베픽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