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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17건 중 집행유예 15건…법인에 최대 1억5천만원 벌금도
"수차례 안전 의무위반 시 실형 가능성"
[경총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2년 4개월간 이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기업 중 약 80%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지난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확대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14일 펴낸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 매뉴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기소된 기업(사업주)은 51곳이며,이 가운데 78%인 40곳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이 기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17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2건에 대해서는 실형이,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또 기업 대표 개인 대한 벌금 대신 법인에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없고,브리스틀 시티 대 노팅엄 포리스트 라인업최소한의 업무 절차를 마련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현장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브리스틀 시티 대 노팅엄 포리스트 라인업'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등 2종의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다.경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배포하고,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