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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크롬·광고 강제 매각 검토… 광고 플랫폼·데이터 공유 방안도 거론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 대한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구글 검색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주요 사업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가장 처분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크롬,코파델레이 2023광고 플랫폼 애드워즈 등이 꼽힌다.
사업 매각보다 수위를 낮춘 제재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업체들과 더 많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코파델레이 2023구글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가 구글 강제 매각에 나설 경우,코파델레이 2023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기업 분할 조치가 된다.앞서 법무부는 같은 취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편 구글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19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코파델레이 2023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 결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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