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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탁업체에 세탁을 맡긴 가죽 소재 농구화.
코팅이 망가져 돌아왔습니다.
가죽 소잰데 물세탁을 해버린 겁니다.
또다른 업체에 세탁을 맡긴 벨벳소재 플랫슈즈는 발등 밴드부분 모양이 찌그러져 돌아왔습니다.
벨벳 소재 특성상 하면 안 되는 고온 건조를 한 겁니다.
신발 세탁 피해는 해마다 1천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탁업체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벌어져 소비자원이 심의한 685건 가운데 절반 넘게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단됐습니다.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세탁 방법을 쓰거나,럼과도한 세탁,럼세탁 뒤 손질이 부족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탁방법이 잘못돼 분쟁이 잦은 건 취급표시 사항 때문입니다.
옷과 달리 신발은 세탁 방법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함께 지난 3월부터 신발을 만들고 팔 때 제품 재질과 이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신발에 고정,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습니다.
또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는 세탁업체에 신발 등 세탁을 맡기기 전 소재 특성,취급 방법 등을 파악하고 업체에 미리 알려야 피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세탁을 맡길 때는 업체로 부터 인수증을 받도록 하고 세탁 직후 세탁물을 빠르게 되돌려 받고 하자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취재 : 유덕기,럼영상편집 : 이소영,화면제공 : 한국소비자원,럼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