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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조선일보 DB
부하직원에게 1억1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전직 언론사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언론사 간부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이었던 B씨에게서 1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점을 이용해 B씨에게 “땅을 샀는데 중도금이 필요하다”,카카오프렌즈 kbo“딸의 출산 선물을 살 돈이 필요하다”,카카오프렌즈 kbo“사채 빚을 먼저 해결해야 네 돈을 갚을 수 있다”며 1500~5000만원씩 빌려간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자신의 월수입과 재산만으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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