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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48·여)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인 후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았다.
A씨 지인인 C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큰 데다가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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