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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내일(18일) 집단휴진 선언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해 오던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모리타 마사토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모리타 마사토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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