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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uilen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천여만 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거래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환불된 계란을 재입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또 임의로 거래처에 계란을 할인 판매해 회사에 1천2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uilen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자기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uilen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