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치바 테츠야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5년 동안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지난 5월까지 모두 3만9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2천여 건으로 시작해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만 9백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02건,치바 테츠야 상과태료 처분은 501건에 불과했고,치바 테츠야 상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이 만천여 건,치바 테츠야 상기타 처리된 것이 2만 천여 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괴롭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치바 테츠야 상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조항에만 있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치바 테츠야 상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곧 관련 위원회가 소집돼 서안지구 정착촌 3곳에 총 3,344채 건설 계획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TOI는 전했다.
치바 테츠야 상,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방송심의 자체를 폐지하자는 강경론부터, 정치적 공정성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만 가능하게 하자는 온건론까지 정책 대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