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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모리타 히데마사 통계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이 조항은)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이후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박 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