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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육군 부대 방문조사 실시
"충성마트 이용ㆍ통신의 자유 제한ㆍ진정함 미설치 등 개선 필요"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두 개 육군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국방·군사시설 기준 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르면 장병들의 생활실은 침대형이어야 한다.1인당 면적 기준은 2층 침대 5.88㎡,천정고 기준 2.9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한 군단의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침상형이며,1인당 면적 기준도 설계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인권위가 3개 사단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1인당 면적 및 천정고가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육군본부 군기교육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자의 충성마트 이용과 휴대전화 사용,흡연,세인트앤드류스개인 체력단련,세인트앤드류스TV시청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외부와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제43조(신고의무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는 장병들의 진정권을 보장하도록 명문화돼 있다.하지만 인권위는 두 군단이 군기교육대 입소 시 또는 교육기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 및 진정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침해 발생 시 통신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기교육대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고충처리 방법이 없었으며,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과의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입소자가 군기 교육 처분을 받고 입소 기간 동안 징벌적 처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맞게 갖추고,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무기명 진정·신고함 설치,진정안내문 게시,변호인 접견 허용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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