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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는‘언제 돈을 갚을 거냐’며 A씨를 모질게 대했고 마음 고생하는 A씨에게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심지어 A씨의 시어머니는 2세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A씨의 임신을 방해하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내기도 했다고.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 버렸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애슐리 영 통계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A씨에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씨가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산분할은 청산,애슐리 영 통계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주 문자를 보낸 A씨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