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활동에 대해 또다시 '태클'을 걸었다.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해양조사선 '해양2000'이 6일 독도 남쪽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를 내리는 등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외무성은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 측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의 모습.사진=NHK캡처(뉴시스 2017.05.18)
이어 이날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차석공사와 서민정 한국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에게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즉시 중지할 것을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카지노 시즌1 회차산케이신문은 "한국 조사선이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는 모습을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6일 오전 5시 10분쯤 확인해 무전으로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문제 제기에 대해 7일 외교부와 주일한국대사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소속인 '해양 2000호'는 해류 흐름이나 수온,방사능 수치 등을 측정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조사를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이다.독도 부근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카지노 시즌1 회차남해 등 한반도 주변 바다에 대한 해양조사를 진행한다.
일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독도 주변 활동에 대한 항의를 거듭해왔다.일본이 독도 주변 조사 활동을 문제로 삼는 건 기본적으로는 독도 주변이 '중간수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한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200해리(370km)이지만,동해의 경우엔 우리나라와 일본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친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수역에 대한 구획 없어 양국의 어업 갈등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이 때문에 지난 1998년 새로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에선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지정했지만,이는 어디까지 어업 활동에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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