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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한겨레 간부 출신 A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프리미어프로 텍스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프리미어프로 텍스트우호적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9000만 원을,프리미어프로 텍스트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 4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이후 한겨레 출신 A 씨는 해고됐고 중앙일보 출신 B 씨는 스스로 사표를 내 수리됐다.
이들은 김 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