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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해 큰 피해를 줬을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이자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차량에 붙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벤츠 차량 차주 A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쯤 인근 주민의 민원을 통해 벤츠 차량을 서구 마전동 일대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버스 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 모퉁이,소화전 등과 함께‘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이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면 최소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인천시에는‘사적 사용물’에 대한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없다.A씨의 욱일기 부착 행위에 대해 처분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 조례’를 시행했다.올해 4월 인천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혁 시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다만,이들 조례는 교육기관 등‘공공시설’의 욱일기 사용 제한을 두는 데 초점을 뒀다.상위법에도 사유재산에 대해 조처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없어서다.
한편‘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욱일기 부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