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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대상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2021년 6월부터 6달간 목포시 주상복합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1억3천9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건설은 또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고,로또1등 당첨금 가족과 함께 농협은행하도급 공사대금 가운데 2억 원을 어음으로 주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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