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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도박 자수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신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신 의원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인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뇌물을 전달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신 의원실이 자료 제출 형태를 놓고 검찰과 대립하면서 몇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대치가 길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우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해당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의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인 이날 오후 5시 50분쯤 “현재 국회의 협조하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검찰은 서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전북 군산 소재 신 의원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신 의원의 전 보좌관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도박 자수결백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특히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