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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한국 요르단 도박사삼바에 과징금 80억 부과 등 '2차 제재'
제재 6년만에 "제재 취소 타당" 1심 판단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제재 이후 6년 만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한국 요르단 도박사인정된 처분 사유만으로는 각 처분의 타당성 인정이 어렵다"며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4조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고,같은해 11월에는 △제무재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도 내렸다.
이러한 제재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결국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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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법원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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