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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한국 요르단 도박사삼바에 과징금 80억 부과 등 '2차 제재'
제재 6년만에 "제재 취소 타당" 1심 판단

연합뉴스
연합뉴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제재 이후 6년 만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한국 요르단 도박사인정된 처분 사유만으로는 각 처분의 타당성 인정이 어렵다"며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4조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고,같은해 11월에는 △제무재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도 내렸다.

이러한 제재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결국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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